kbiz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공지사항

2023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등록일 2024.01.2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024.2.13.(화)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전년도 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는 제출서류 중 매출처별․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 되므로 신고서와 함께 이들 서류도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시면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를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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