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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본부

공지사항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규정 강화안내(21.07.01~)
등록일 2021.07.2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고한 바에 의하면
 하반기 고용허가서 발급은 올해 9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날짜 미정)


 이에 강화되는 기숙사규정에 대해 올해 1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였으나,
 농,어업은 21년1월1일부터, 제조,건설,서비스업은 21년7월1일부터 시행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규정에 대해 다시한번 안내드립니다.


 9월 신규 접수시 고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필히 숙지하시어 원활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허가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을 기숙사로 제공시 고용허가 불허
- 무허가 가설건축물 기숙사 제공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허용
- 가설건축물의 경우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또는 별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기숙사 인정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 기숙사시설표 및 시각자료(사진,동영상) 제출 의무화 -> 제출대상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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