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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지원 안내
등록일 2025.02.21

중소기업협동조합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한 비영리법인으로


개별 중소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원부자재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물류, R&D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자조조직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관련 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3개년 계획에 의거 중앙회에서 각종 지원사업 역시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서는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

  

ㅇ 담당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이형종 과장


ㅇ 전화 : 055-281-2302 (내선 2302#, 또는 안내시 "협동조합 업무담당자" 선택)


ㅇ 이메일 : leehj5598@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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