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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
등록일 2016.02.05

최근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립니다.


먼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  내수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강화를 위해서 각 분야로 흩어져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원래 18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다시 19대 국회에서 재 발의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4년 넘게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법안 내용은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설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개선, R&D 활성화,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으로는  영리병원 양성화, 의료보험 민영화가 초래된다는 것이 있고, 찬성의견으로는 정부가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확고히 유지한다는 원칙이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의료분야를 제외하면 법 제정의 의미가 반감된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현재 법안에는 서비스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가 서비스업 범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계는 내수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서비스업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동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 4>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정의를 법에 명시하여 임금관련 분쟁소지를 제거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8, 8) )에서 152시간(40시간+ 연장12시간)으로 줄어들고 연장근로와 휴일이 겹치는 시간은 추가 가산수당도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시행시기를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노사합의에 의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기업의 급격한 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모두 중소기업 부담이 확대되는 내용이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합의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계가 대승적으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본회는 중소기업 부담을 덜 수 있는 보완책(단계적 적용구간 세분화, 가산수당 중복할증률 축소 등)을 마련해제기 중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은 뿌리산업과, 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경우에도 생명, 안전 관련 핵심업무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철도 종사자 등인력난이 심각한 뿌리산업은 파견을 통해서라도 인력공백을 채울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현재도 상당수가 외국인이나 불법파견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어서 파견을 허용한다고 해서 근로조건이 저하될 우려는 적습니다.


우리나라 파견규제는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경직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구직난을 겪고 있는 고령자는 파견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 산재보험법 >은 실업급여 인상,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도입 등을 통해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중소기업은 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나, 취약근로자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계가 법안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설명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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