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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전환)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15.06.11

(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자녀 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지원요건) 전환사유가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시간선택제로의 전환(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

   - 전일제 근로자의 자발적 청구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 전환사유 해소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 보장

 ○ (지원내용)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등 지원 

  

(전환장려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근로시간 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 전환수당 등)의 50%를 월 5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1년간 추가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고용센터) ⇒ 사업계획 심사·승인(고용센터 → 사업주) ⇒ 전환제도 도입 및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사업주) 

< 지원 절차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고용센터

전환제도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

심사․승인

 

전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15.1.1 시행

 

20일 이내

 

월 단위 지원 신청

 

계좌 입금

 

 

 

 

 

 

 

 

 

 

 

 ※ 참여신청서 제출

     ○인터넷:〔고용보험(www.ei.go.kr)-기업서비스-고용안정지원금(고용창출-시간선택제지원금) -계획신고〕 또는 팩스: 0505-130-1026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홈페이지의 ‘알림의장(알림) 1873번「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15.1.1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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