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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환경공단]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 안내
등록일 2025.04.07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행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   음 -


사업명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1톤 미만의 신고 대상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또는 기신고 신규화학물질의 특성 등을 변경신고 하려는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신고 신청서 작성제출 등 신고제도 이행 전과정 지원

  ※ 선정대상 기업은 실제 신고통지까지 이루어져야 하며중도 포기 시 향후 공단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시기컨설팅 지원 용역 수행 기관 선정 및 모집 완료 시점 이후 지원 대상 기업에 연락하여 방문 지원

  ※ 지원신청서상 기재한 희망 지원 일정에 따라 순서 조정 가능

신청기간2025. 4. 1. ~ 6. 30.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

지원물량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최대 10()까지총 500

신청방법산업계 도움센터(http://www.chemnavi.or.kr) 누리집 공지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모집공고’ 내 제시된 접수 창구 이용

선정방법지원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

선정결과모집기간 종료 이후 개별 통지 및 산업계 도움센터 누리집 게시

 

모집 공고 링크: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78885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032-590-5566~7)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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