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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개최 안내(대구 / 4.17)
등록일 2025.03.26

1.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 전문기관(상생협력법)으로 지역별 찾아가는 교육/제조원가 분석 지원/방문상담/지원시스템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설명과 제도 활용방안 안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대구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별도의 협의 없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생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23년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원재료가 존재하는 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 포함) 대해 연동약정서 발급이 의무 적용되며위반시 벌점(최대 5.1및 과태료(최대 5천만원)가 부과됩니다. 


 

다              음 -

 

일시/장소 : 4. 17(13:10~15:00/대구무역회관 4층 소회의실


참석대상 : 중소·중견기업 구매담당자협동조합 임직원


내 용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사항 및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안내


주요 원재료 비중 산출방법 등 제도활용 위한 원가분석 실무교육


신청방법 붙임 신청서 4. 11()까지 제출


회신 ➡ (이메일)ch5608@kbiz.or.kr / (팩스)053-524-2504


교육장소를 감안하여 30명 선착순 마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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