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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보건공단]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공고 안내
등록일 2024.04.08

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관심있는 협동조합(연합회)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기간) 대상선정(채용)  24.12, 최대 8개월 지원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을 포함

 ​ (지원금액)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ㅇ (지원대상) 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

 ㅇ (신청기간) 2024. 4.8.() 09:002024. 4.30.(화) 17:00

 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yjpark24@kosha.or.kr) 송부 

 ㅇ (신청문의)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 1544-3088)

붙임 : 사업공고문 및 안내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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