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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합포털 매뉴얼] 총회계획 및 결과보고 안내
등록일 2024.01.03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매년 2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총회 계획 및 그 결과(임원선임, 정관-규약 개정 등)를 조합포털(sc.kbiz.or.kr)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포털 등록과 관련한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조합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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