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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제2차 경북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안내
등록일 2023.05.02
  • 첨부파일 3. ★경북★ 2023 제2차 협동조합 공동사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 공고-230503.hwp(98.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경상북도,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동조합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서는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지원사업 분야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주무관청

사업명 / 총예산

사업내용

경 북

협동조합 공동사업 역량 강화

(총 예산 8백만원)

조합의 공동사업(R&D, 마케팅, 교육 등) 지원

조합별 최대 4백만원 이내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에 따라 설립되어 주무관청이 경상북도인 협동조합

 

ㅇ 사업기간 : ~ 202312

 

ㅇ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 공고문 참고

사업명

신청기간

제출서류

[경북] 공동사업 역량 강화 지원

’23. 5. 3()

~ 5. 18() 18시 까지

신청공문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접 수 : 이메일( ch5608@kbiz.or.kr ) 또는 우편 제출

 

- 서류 접수 여부 지역본부 담당자 유선확인

 

· 우편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 대구기업명품관 3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 문의 : 최지훈 과장 | 053-524-2501 (내선 2063#)

 

ㅇ 문 의 : 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053-524-2501 / 내선 2063#)

 

 

붙임 사업공고문KBIZ한마음체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해당서체가 미설치된 PC에서는 글자체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KBIZ한마음체는 아래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 가능

https://www.kbiz.or.kr/ko/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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