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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 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 안내
등록일 2022.09.13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운영 부분 및 공동사업 분야에 한해 연중수시로 활용이 가능하오니

관내 협동조합에서는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구 분

설립운영지원단

공동사업SOS지원단

지원분야

총회개최 세무회계

정관규약 조합설립

정책자금 공공조달 마케팅 해외진출 기술개발 4차산업

지원일수

연간 7일 이내(~), 5일 이내()

연간 20일 이내(~)

기간 및 비용

연중수시(,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무료

지도위원 배정

주사무소 소재 지역 지도위원 우선 배정

지원절차

협동조합

중앙회

지도위원

지도위원

지도위원

협동조합

신청접수

지도위원

배정

사전진단수행계획서 제출

조합방문

컨설팅실시

결과보고

지도위원 평가

신청방법

업무포털[조합](sc.kbiz.or.kr) 조합지원 컨설팅지원단

컨설팅지원신청 설립운영지원단/공동사업SOS지원단 선택 신청

 

. 문의 : 최지훈 과장, 053-524-2501(내선2063#)




붙임 : 컨설팅 신청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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