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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컨설팅 안내
등록일 2021.04.14

1.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주52시간제를 사업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1. 7. 1.부터는 549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52시간이 적용됩니다.

   * 규모별 적용시기 : (2018.7)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2019.7)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2020.1) 50인 이상 ~ 299인 이하 사업장, (2021.7) 5인 이상 ~ 49인 이하 사업장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방법 : (붙임1) 작성 후 '21.4.21.()까지 이메일(jooya0715@korea.kr) 제출


3.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컨설팅, 인건비 지원 및 정부사업 참여 우대사항 등 관련 지원 사업'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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