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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20.09.01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원내용

   -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사업주가 납부한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240%)를 한도로 지원

   - 한도금액이 최소금액(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 훈련비, 숙식비, 훈련수당(채용예정자훈련), 임금의 일부(유급휴가훈련) 지원

훈련과정 인정요건

   - (훈련시간) 16시간 이상(우선지원기업은 8시간 이상)

   - (훈련내용)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 직무법정교육은 50%, 공통법정교육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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