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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안내
등록일 2020.02.07

대구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운영 안내문

4차산업의 새로운 기술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환경변화에 따라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신산업(·복합신기술 개발과, 신제품 시장장벽 규제철폐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규제혁신 4대입법인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19.1.17일 기 시행), 금융혁신지원법(’19.4,1일 시행), 지역특구법(‘19.4.17일 시행) 제정 및 규제샌드박스적용으로 특화산업분야에서 195건의 주요 규제개혁 성과가 있었으며,

‘19년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195)

- ICT융합 40, 산업융합 39, 금융혁신 77, 규제자유특구 14개 지정(39개 사업)

 

사각형입니다.

 

‘20년에는 개인(가명)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3(’20.1.9 국회 통과 / 6월후 효력발생) 입법추진 및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데이처 3)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금융혁신지원법

 

대구시에서는 현 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인 성과를 위하여 지역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규제혁신 정책안내 및 상담,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 등을 위한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 사(기관)에서는 4대입법 및 데이터3법 관련규제, 근거 불명확 또는 상위법령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따른 기업애로와 규제개혁 정책안내 등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온라인, 유선, 방문)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에서는 ‘20년 규제개선 과제 발굴(1) 및 규제개혁 업무의 기업참여 확대를 위한 기업참여단 구성(10명 정도)코자 하오니 참여기업 지원 및 건의과제 제출은 붙임양식에 의거 ‘20.2.13()일 까지 메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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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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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대구시청 본관 8(지역혁신담당관 규제개혁팀)

연락처 : () 053-803-6142, () 010-8580-8211(이석기)

e-mail : subway0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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