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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협동조합 임원선임 관련 안내
등록일 2020.01.09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선임 관련 안내자료 및 양식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2(임원의 임기), 130(보고의 의무), 136(권한의 위탁)에 따라, 조합의 임원(이사장, 상근이사) 선출 후 그 결과를 2주일 이내에 본회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결원발생 시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이사회 의결 거쳐 임원 미선출 가능.

 

2. 이사장 또는 상근이사 장기 공석(6개월 이상) 시 주무관청(지자체) 휴면조합 운영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셔서 임원선임 즉시 아래 자료에 대한 보고를 요청드립니다.


3. 특히, 중앙회 정회원께서는 본회 정기총회 개최시 의결권 행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선임 보고 필요서류 8 

임원선임보고 공문(붙임1)

선임일자 및 사유를 적은 서류(붙임2)

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회보서), 총회 개최일 기준 2발급서류(붙임3 참조)

취임승낙서(붙임4)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3cm x 세로4cm, 붙임5) *포탈 등록시 생략

사업자등록증명원 (이사장 업체, 총회 개최일 기준 2발급서류)

임원을 선임한 총회의 의사록 (지명이사 2명 이상 서명날인 )

(임원선임총회)의사록 성원보고 예시 : 총 재적조합원 명 중 본인 , 대리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임원선출 서면의결 불가능)

임원을 선임한 총회의 참석자 서명부

 

상근이사 선임 보고 필요서류 7/최초 선임시 임명 10일전 중앙회 사전협의  

임원선임보고 공문(붙임1)

선임일자 및 사유를 적은 서류(붙임2)

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회보서), 총회 개최일 기준 2발급서류(붙임3 참조)

임명장(붙임6)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3cm x 세로4cm, 붙임7) *포탈 등록시 생략

임원을 선임한 이사회의 의사록 (지명이사 2명 이상 서명날인 )

임원을 선임한 이사회의 참석자 서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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