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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정" [협동조합 임원선임 및 제 규정 변경] 안내자료 게시
등록일 2019.12.13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상근이사) 선임 및 정관-규약-규정 등 제 규정 변경과 관련하여, 안내자료(절차 및 양식)를 게시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524-2510)



 * 임원선임 관련 제출서류 필히 확인 요망

   1. 이사장 선임보고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결격사유회보서(신원조회회보)

            - 취임승락서

            - 이력서(조합포탈 등록)

            - 총회 의사록(성원 여부 판단 서면의결 불인정에 유의)

            - 총회 참석자 서명부 (의결정족수 확인 목적)

 

   2. 상근이사 선임보고 제출서류

           - 결격사유회보서

           - 임명장

           - 이력서(조합포탈 등록)

           - 이사회 의사록

 

   3. 이사·감사 선임보고

          - 사업자등록증명원, 결격사유회보서, 취임승락서, 이력서 징구

          - 관련서류는 조합에 보관(제출 불필요).

 

 

 


붙임 : 임원선임보고 안내, 임원선임보고서류, 제 규정 변경 시 처리절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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