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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도 「경상북도 신성장 기업」 선정 관련 후보기업 추천 요청
등록일 2018.07.17

2018년「경상북도 신성장 기업」표창 계획


□ 목 적

 ◦ 기술 혁신성․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도내 중소 제조기업을 발굴, 「경상북도 신성장 기업」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인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

     * (근거)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 표창 개요

 ◦ (선정 규모) 10개사 정도      * 신청·접수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표창 훈격) 경상북도지사

 ◦ (선정 대상) 경상북도 내에 공장을 소재한 중소기업(제조업) 중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상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최근 2년간 당기순이익 발생,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성장

    기술개발실적, 수출비중 등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업체

 ◦ (선정 혜택) 표창패 수여 및 사업 참여 우대 등


□ 표창 대상자 선정 세부계획

 ◦ (접수 기간) 2018.7.10(화) ∼ 8.10(금) 까지 / 약 1개월

 ◦ (신청 방법) 공문 발송

 ◦ (신청 자격) 시장․군수, 중소기업 유관기관장*

  * (유관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테크노파크,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 기술보증기금 대구·경북지점


< 신청 서류 >

◦「경상북도 신성장 기업」추천서 1부 (붙임 1)

   - 공적요약서, 대표자 이력 및 회사연혁 1 부

◦ 공장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1부 (2016년, 2017년)

◦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2016.1.1.∼2017.12.31.)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신청 마감일 기준)

◦ 회사소개 자료 1부 (카달로그, 팜플릿 등)

◦ 기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출실적증명서, 특허증·인증서 등)

    * 모든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


세부 신청내용 및 양식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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