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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제도 안내 및 불편사항 제출
등록일 2025.04.02

정부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까지 추가로 연장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서는「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활용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제도의 신청 및 인가 과정에서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본회 인력정책실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 (전화) 02-2124-3271, (메일) smsfes@kbiz.or.kr



제도 개요 (근로기준법53조 제4)

 사업주가 업무량 증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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