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공지사항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시행 안내
등록일 2021.04.21

본회에서는 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42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 조합원사의 경우 협동조합을 거쳐

본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무매뉴얼, 홍보 팸플릿』 등을 제작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 02-2124-3207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5-9966

 

<첨부자료>

1. 중소기업 실무매뉴얼 1.

2. 협동조합 실무매뉴얼 1.

3. 홍보팜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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