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공지사항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단체보험 활용 안내
등록일 2020.07.20

최근 제조물책임(PL)에 대한 소비자 권리의식이 강화되면서 제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요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관련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본부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각종 소비자 분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 손해보험사보다 저렴한 보험료(최대 국내 28%, 해외 20%)를 적용한 중소기업 PL단체보험을 1999년부터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단체보험은 정부시책에 의거하여 개발된 공신력 있는 국내 최초의 PL단체보험으로, 가입시 보험료 할인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시 기업 입장에서 신속한 사고 처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가입지원 안내

 ㅇ 1999년 중소기업청과 공동개발한 정부지원 단체보험입니다. 

 ㅇ 중소기업중앙회는 PL보험료를 할인하여 가입하실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중앙회 PL단체보험료는 재무설계사의 영업비용(수당) 등을 제외하고

     단체로 PL보험을 공동구매를 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기존 보험사의 보험료 대비 20% ~ 최대 28% 가량 저렴합니다.


★★ 지자체(광주시, 전라남도)와의 협력사업으로 중소기업에 한하여 납부한 보험료의 20%(단, 1기업당 최대 1백만원 한도)를 추가 보전하여 드립니다.(단, 선착순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하며 통상 반기별 또는 연말에 일괄 보전(환급) 예정) ★★


ㅇ PL(제조물책임) 단체보험이란

   - 기업(피보험자)이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품(부동산 및 무형무기물 제외)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제품의 결함(설계상, 제조상, 표시광고상)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나 재물 등에 대해 입힌 손해를 대신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입 신청 및 관련 문의

    - 제출 서류산출질문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손익계산서(또는 부가세과세증명서)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과장 부대승(T. 062-955-0038,  F. 062-951-9966 , E. freezen@kbiz.or.kr)

    - PL단체보험 홈페이지 www.pl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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