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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본부

공지사항

광주광역시 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19.02.27



광주시와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는 경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골목상권 특례보증>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ㅇ지원대상 : 골목상권에서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임대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이 가동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ㅇ대출한도 : 2천5백만원

ㅇ보증기간 : 3년,5년

ㅇ대출금리 : 고정금리(3년 연3.3%, 5년 연3.5%) *광주시 1년간 2.3% 이차보전

ㅇ취급금융기관 : 광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신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지역농협

ㅇ주요혜택 : 보증요율 0.8% 고정요율 적용

ㅇ문의처 : 각 지역별 광주신용보증재단 영업점(사업장 위치 기준 영업점 방문상담 필요)

  - 광산지점 : 062-950-0057 / 동구지점 : 062-236-0045 / 서구지점 : 062-362-0091 / 남구지점 : 062-654-8055 / 북구지점 : 062-576-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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