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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시니어인턴십」사업 안내
등록일 2024.04.25

1. 시니어인턴십이란?

 

60세 이상인 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신규 및 장기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 자격 요건

참여기업: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 신청제외 :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임금체불사업장 등

 

참여자: 참여시작일 기준 60세 이상인 자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등

 

3. 지원 내용

구분

참여기업 지원금

총액

지원금

지원내용

일반형

1인당

최대 240만원

인턴

지원금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채용

지원금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세대

통합형

1인당

최대 300만원

채용

지원금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

* 참여자의 누적 급여 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일시 지급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 증빙서류 필요

장기

취업

유지형

1인당 280만원

장기

취업

유지

지원금

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 (4)

 

*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 신청 시점 기준, 근로유지기간 내 상실이력 또는 이미 퇴사 시엔 지원 불가

 

4. 신청 방법

 

유선상담 후 접수

 

신청 기관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48, 208

담당자 : 이영수 주임

- 전화 : 043-235-2884(내선 3)

- 팩스 : 043-236-2884

- 메일 : cbinnobiz@daum.net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채용자 발생 전 신청 필수)

- 사업 협약 체결

- 참여자 채용 후 신청

* 기업 신청일 이후 채용자만 사업 참여가 가능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붙임 참조]

 

 

 

참여기업신청서[서식 6 또는 7]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서(발급일 최근 1개월 이내)

(세대통합형 신청시) 세대통합형 활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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