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공지사항

근로시간 단축추진에 대한 현장목소리 의견 제출 요청
등록일 2017.12.05


           1. 최근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68→52시간)을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주당 상한 12시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대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본회에서는 기업 부담, 정부 지원방안 등「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현장 목소리가 정부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양식에 의거 의견을 작성하시어 2017. 12. 8(금)까지 이메일(sang@kbiz.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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