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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신청접수 안내
등록일 2017.11.01

         본회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친화강소기업(우수기업) 선정」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다양한 정부지원혜택이 제공되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선정기업 주요 지원혜택 (※ 선정된 기업 대상 컨설팅 등 사후관리 지원)
          ㅇ 고용창출‧고용안정 장려금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
            - 일자리함께하기(제조업 2년간 최대 1,920만원, 비제조업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
              교대제 도입 확대‧일자리 순환제(빈일자리 실업자 채용시) 및 실근로단축 시행
            - 전문인력고용, 시간선택제, 고용촉진 등 참여시 연간 최대(720만원 지원)
          ㅇ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한도 100%까지 우대
            - 채용지원금 2년간 700만원 지원(지원인원 상시근로자수의 100%) * 일반기업(50%)
          ㅇ 병역특례업체 선정심사시 우대(가점 5점)
            - (선정시)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우수인력 채용가능 
          ㅇ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선정시 우대(최대 10억원, 연1.5%)
          ㅇ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우대(시설장비 구입자금 우선지원 및 1천만원 추가지원)
             * (추가지원 검토사항) 금융지원 예정(보증료 지원 및 대출금리 우대)


         2. 신청대상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신청일 기준)


         3. 신청기한 : 2017.11.08(수) 限 ※ 원활한 접수를 위해 조속한 신청 要


         4. 신청방법 : 신청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ㅇ 팩스(043-236-7084), 이메일(sang@kbiz.or.kr)


         5.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박상언부장(043-236-7050)


붙  임 :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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