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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회원 행사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등록일 2018.11.12

1. 본회 임원선거규정 제13(선거운동 및 선거운동제한) 6항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회원의 단체행사(관광·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모임에서 선거와 관련한 입후보 예정자 소개 및 지지당부,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경비부담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2. 26대 중앙회장 선거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선관위에서는 위반행위의 조사·단속을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니 정회원 조합에서는 11. 1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료제출 이후 추진되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중소기업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02-2124-3373)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사전선거운동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요청자료

- 정회원의 단체행사 및 공식·비공식 모임 개최계획 현황

. 대상기간 : 2018. 11. 15() ~ 2019. 2. 27()

. 제출양식 붙임 참고  

구 분

행사명

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기타 특이사항

단체행사

간담회

토론회

기타 등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한용덕 과장, hanyd@kbiz.or.kr, FAX. 032-232-7872)

  

붙 임 : 정회원 행사 현황(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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