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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3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계획 공고
등록일 2018.08.31

제13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계획 공고

중소기업인의 경영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수출증대 등 중소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제13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상개요
가. 시상시기 : 2018. 11월(예정)
나. 시상인원 : 6명(대상 1, 우수상 2, 장려상 3)

2. 신청자(수상 후보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 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

《추천제외》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의 동일부문 수상경력이 있는자
▪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업체
▪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부채비율 2배 초과인 업체
▪ 지방세 체납 업체
▪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서의 경영활동이 3년 미만이고 주사무소와
공장이 관내에 없는 업체
▪ 기타 정부포상기준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시상 후 위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수상을 취소 할 수 있음.

3. 신청 및 접수
가. 기 간 : 2018. 08. 31(금) ~ 10. 05.(금)
나. 접수처(기관)
∙ 각 군․구 경제관련 부서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상공회의소,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다. 방 법 : 신청업체 기업의 본사 또는 주 공장소재 접수기관에 각 2부씩 접수
4. 신청(접수) 구비서류 : 각 2부
가. 추천서 2부
나. 공적조서 2부(공적요약서 및 이력서 포함) - 전자문서 작성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공장등록증명원 각 2부
라. 수상후보자의 사진(이력서에 한글문서 편집 제출)
마.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관할 세무서장 확인) 2부
바. 산업재해율확인서류(최근 2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2부
사. 평가항목 관련자료
(특허, 지적소유권,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수출, 품질경영, 직원복지 등)
아.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서류(연혁, 소개서, 인쇄물 및 스크랩 등) 각 2부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종별 균형 안배

5. 수상자 심사
❍ 수상후보자의 서류심사, 현장조사,『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조례』에 의거 구성되는 심사위원회
에서󰡐심사 평가 기준표󰡑에 의거 심사
* 신청서류 중 허위기재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6. 수상자 특전
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
나.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다. 해외시장개척단 및 국제전시박람회 참가 가점 부여
라.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 가점 부여
※ 유효기간 : 시상일로부터 3년

7. 기타 문의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전화 032-440-4252, FAX 032-440-8660)


붙    임 : 제13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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