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 (2020년~2022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 신규 외국인력 배정 일정
ㅇ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 기간 : ‘22.4.1(금) ~ 4.14(목)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 4.1.(금)~4.15.(금)
ㅇ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안내 : ‘22. 4. 29.(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2. 5. 6.(금)~ 5. 11(수)
□ 신청절차
ㅇ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근로자 구인등록(14일 이후)을 한 업체만 신청 가능
구 분 | 워크넷 게재 기간 |
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 | 최소 14일 |
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 | 최소 7일 |
□ 접수방법
o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통해 서류 제출 (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E-Mail 또는 팩스 접수는 불가
□ 준비서류
* 양식다운로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첨부화일 참조
ㅇ 고용허가신청서(필수)
ㅇ 업무대행계약서 및 위임장(필수)
ㅇ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필수)
ㅇ 사업자등록증(필수)
ㅇ 사업장 사진 2장(필수) : ①회사 전경사진 1장 ②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1장
ㅇ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기숙사 제공 시 필수, 아래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 | 추가 서류제출 |
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 | 임대차계약서 제출 |
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 |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 |
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 | 건축물 대장(용도 숙소, 기숙사 등) 제출 |
ㅇ 기숙사 사진 (기숙사 제공 시 주거시설표에서 제공하는 아래사진 필수 제출) * 사진용량:1장당 2.5MB이하
① 기숙사 전경사진 ② 침실 내부 사진 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
④ 화장실 내부 사진 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
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 ⑦ 냉방시설 사진
⑧ 난방시설 사진 ⑨ 소화기 사진 ⑩ 화재감지기 사진
⑪ 수납공간 사진 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대상국가 : 16개국 [캄보디아, 네팔,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기본항목 : 고용 허용인원 대비 외국인 고용인원, 재고용 만료자 비율 등
ㅇ 가점항목 :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전원 백신접종(3차) 완료 사업장,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주 교육이수, 귀국비용·상해보험 완납 등
ㅇ 감점항목 : 출국만기보험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 미달, 산재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 등
□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제조업)
내국인 피보험자 | 총 한도 | 신규 한도(1년) | 내국인 피보험자 | 총 한도 | 신규 한도(1년) |
1~5명 | 5명 이하 | 3명 | 51~100명 | 15명 이하 | 5명 |
6~10명 | 7명 이하 | 101~150명 | 20명 이하 | ||
11~30명 | 10명 이하 | 4명 | 151~200명 | 25명 이하 | 6명 |
31~50명 | 12명 이하 | 201~300명 | 30명 이하 | ||
301명 이상 | 40명 이하 |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인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