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공지사항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21.02.23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본격 적용(50~2991, 5~497)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52시간제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정부 지원제도 연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 컨설팅

 

ㅇ 지원절차 : 중기중앙회에서 신청 받아 1차 상담 컨설팅 진행

                 ②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 등 세부 컨설팅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회) 컨설팅 사업에 연계

 


중소기업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회)

신청·접수

1차 컨설팅

세부컨설팅 신청

2차 컨설팅

 

ㅇ 신청방법 : 붙임1 신청양식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송부


 고용부(공인노무사회) 컨설팅 희망시 붙임2 신청양식도 함께 제출


 (이메일)sally9371@kbiz.or.kr / (팩스) 02-786-1892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1


붙임 : 1. 중기중앙회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신청서 1.
          2. 고용부(공인노무사회)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신청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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