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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지역본부

공지사항

2015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시행지침 안내
등록일 2015.02.02

1. 본회에서는 부산시와 운영기관 약정을 체결하여 청년실업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중소기업(5인이상 사업체)에게는 우수인재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2015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동 제도는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여, 실시기업에 대해서 인턴 1인당 인턴기간 3개월 동안

   100만원씩 지원하며,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채용시 추가로 3개월간 매월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3. 이에, 신규채용계획이 있으신 업체에서는 부산시 보조금 지원을 통해 귀사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인턴담당 김정희

           (T. 051-861-9363 F. 051-711-7361)


붙 임 : 2015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시행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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