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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서울 중소기업협동조합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모집 공고
등록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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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2022년 서울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22. 4. 8()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지원내용 :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인건비(급여) 지원

 

ㅇ 지원기간 : 신규 청년근로자 근로개시일 부터 2022.12.31.까지

 

ㅇ 지원규모 : 10(조합 당 최대 2) 예산여건에 따라 지원한도 변경 가능

 

ㅇ 추진절차 : 모집선정 청년채용 인건비 요청(매월) 지원금 지급(신청일 이후 15일 이내)

신청자격

 

ㅇ 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되어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참여기간 중 사업장 이전/휴업/폐업 등에 따라 자격 및 선정 요건 미 충족 시 해당일로 사업 참여 종료

 

ㅇ 청년근로자: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8~39세 이하 구직 청년

 

   - 채용일로부터 사업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유지

     ※ 39세 이하 : 주민등록 기준 1983.1.1. 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ㅇ 인건비(급여) 지원


   - 신규 청년근로자 1인당 월급 지급액의 50% 이내(월 지급한도 : 1,406,000)

     * , 급여액이 2,812,000원 이상 이더라도 지원액은 1,406,000원이 최대

 

접수기간 및 신청서 제출

 

ㅇ 접수기간 : 2022. 3. 24() ~ 4. 8() 18

 

ㅇ 접수방법 : 신청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 소 : ()03929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1층 서울지역본부

     - 문 의 : 곽진화 과장(02-2124-4383)

 

본 사업은 신청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조합선정 이후 진행절차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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