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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자 근골격계질환 예방 무상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2021.07.20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관련, 안전보건공단에서 환경미화, 택배, 마트 종사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무상지원하오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50인 미만 환경미화, 택배, 마트(편의점 제외) 사업장

나. 기간: 상시접수

다. 내용: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보호대 키트 제공, 통증 호소자 사후관리

라. 문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김나경 대리(02-6711-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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