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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정위 실무자가 직접 알려주는 공정거래제도 교육 안내 (6.23~24)
등록일 2020.06.09

공정거래 관련 교육 및 상담 안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 및 상담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의 실제 적용 사례에 관한 실무자들의 강연과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참석 신청을 바랍니다.

 

   - 다    음 -

 

교육 개요

명 칭: 공정위 실무자가 직접 알려주는 공정거래제도

일 시: 2020. 6 .23. ~ 24(2), 10:00 ~ 17:30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중회의실A

참석 대상: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에 관심 있는 사업자(또는 임직원)


일 시

교육 내용 및 강연자

623()

10:00 ~ 12:00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이지섭 사무관)

13:00 ~ 15:00

표시광고법의 이해

자격증, 공무원, 어학 시험 관련 온라인 교육 서비스 분야 -

(장창석 사무관)

15:30 ~ 17:30

건설사업자를 위한 하도급법 교육

(김창완 사무관)

624()

10:00 ~ 12:00

하도급법의 이해

(고영기 사무관)

13:00 ~ 15:00

사례로 보는 가맹사업법

(하주영 사무관)

15:30 ~ 17:30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심결 사례

(문경만 서기관)

- 교육장 옆 별도 회의실에서 사업자 대상 상담도 동시 진행

 

참석 신청 방법

 

2020.6.19()까지 이메일(didghtjr2@korea.kr)로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함, 휴대번호, 참석일을 제출.

 

문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02-2110-6109, 6103)

 

로나19 관련 특이사항 발생시 교육이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시 참석 신청자에게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본 교육과 상담은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간격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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