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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등록일 2017.01.06

1. 융자지원액 : 10,0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 : 1,90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 8,100억원

 

2. 융자대상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별첨 1)

. 자금별 융자대상

1) 시설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2) 경영안정화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기술형창업기업 자금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

4) 긴급자영업자금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 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대비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5) 재해중소기업자금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6)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서울 소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7) 시중은행협력자금

일반지원(경제활성화 자금, 창업기업 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자금)

특별지원(사회적기업 자금, 여성고용우수기업 자금)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 참조

3. 융자조건

. 시설자금 : 금리 2.5%

. 경영안정화자금 : 금리 2.5%,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기술형창업자금 : 금리 2.5%,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 긴급자영업자금 : 금리 2.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재해중소기업자금 : 금리 2.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 금리 2.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시중은행협력자금

1) 한도 및 조건 : 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2(3,4) 균등분할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2) 대출금리 : CD연동금리에 서울시가 금리 1.0~2.5%을 보전한 금리(변동금리)

일반자금(4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초과 1.0% 이차보전

특별자금(5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2.5%, 5천만원 초과 2.0% 이차보전

 

4. 융자금액 범위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2조 적용

 

5. 융자 신청서류 접수

. 신청기간 : 2017. 1. 2.() 자금소진시 까지

. 접 수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본점, 17개지점)

 

6. 융자 상담 및 접수 문의

. 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문의

 

7. 융자신청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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