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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제개정 예고

소송 및 법률자문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등록일 2015.10.20
  • 첨부파일 소송및법률자문에관한지침 제정(안).hwp(16 KB) 바로보기바로보기

ㅇ제정배경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본회의 소송 및 법률자문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ㅇ주요내용

 - 이 지침의 목적, 정의, 원칙, 적용범위 등 총칙규정을 정함(제1조~제3조)

 - 선임의 원칙, 계약기간, 청렴성 검증 등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변호사의 선임에 관한 내용을 정함(제4조~제8조)


ㅇ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7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주소

 - 보내실 곳
     * 팩스 : 02-761-6109, 이메일 khw83q@kbiz.or.kr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

    - 제정안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전략기획실 김형우 과장(02-2124-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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