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제규정 제개정 예고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등록일 2015.09.10

ㅇ제정배경

  - 부패행위의 신고, 처리,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신고활성화를 통한 부패를 근절하고자 함

ㅇ주요내용

 - 이 지침의 목적, 정의, 임직원의 청렴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제5조)

 - 신고의 상담,접수,조사,처리,종결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제10조)

 - 신고자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징계의 감면, 협조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제17조)

 - 신고자보호 위반자의 처리, 관계기관간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8조~제20조)


ㅇ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7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주소

 - 보내실 곳
     * 팩스 : 02-761-6109, 이메일 khw83q@kbiz.or.kr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

    - 제정안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감사실 황보훈 과장(02-2124-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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