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제규정 제개정 예고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운영 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등록일 2015.08.11

ㅇ제정배경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2014.1.14)에 따라 본회도 공익신고기관에 해당되어 공익신고 관련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ㅇ주요내용

 - 이 지침의 목적, 정의, 본회의 책무 및 신고의무 등(제1조~제7조)

 -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공익신고의 접수, 취소, 조사, 송부, 종결, 보완의 요구,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정함(제8조~제18조)

 -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징계의 감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등을 정함(제19조~제24조)


ㅇ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주소

 - 보내실 곳
     * 팩스 : 02-761-6109, 이메일 khw83q@kbiz.or.kr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

    - 제정안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감사실 황보훈 과장(02-2124-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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