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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자료

청탁금지법 관련 카드뉴스(명절 선물 관련)
등록일 2019.01.25

ㅇ 설 명절 대비 선물 허용범위 등 청탁금지법 관련 유의사항에 대한 카드뉴스 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ㅇ 공직자에 대한 선물한도 :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인 경우 10만원

    -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5만원 이내 선물도 받을 수 없음

ㅇ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5만원 이내라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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