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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자료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18.05.02

각종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보조금 부정수급을

목격하신분(누구든지)은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8.5.1 ~ 7.31

2. 신고대상 :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비, 복지, 농축임야, 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 분야 부패행위 등)

3. 접수처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4. 신고안내 : 전국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번

5. 접수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스마트폰 앱(부패공익신고) 등

6. 신고자 보상 : 보상금(최대 30억원) 및 포상금(최대 2억원)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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