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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공지사항

2023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완료절차 안내
등록일 2024.01.05

*2023 삼성 2차모집, 3차모집 선정 업체는 아래 링크에서 ESG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합니다.

 https://lc.multicampus.com/partnerseducenterglobal

 

2023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하여, 유형별 완료절차 및 단계별 제출서류 안내드립니다.

해당 내용 사전에 확인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1>

1. [도입기업] 공급기업에게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 지급

2. [공급기업]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 완료보고서 등 첨부서류를 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메뉴에 제출

* 사업기간 종료 14일 전까지 제출 필요

*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변경 신청 필요(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구분

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

필수여부

1

완료보고서 (점검용)

2

개발결과 보고서

3

임치증서

4

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

5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해당 시 제출

6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해당 시 제출

7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

ㅇ 작성 유의사항

1) 완료보고서 :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표지 날인 후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

2) 개발결과 보고서 : 본 공지의[참고용_개발결과 보고서] 참고

3) 임치증서 : 완료보고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임치물 명칭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 기준)

   ·임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2

   ·개발인 : 공급기업

   ·사용인 : 도입기업

4) 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 : 사업계획서6.2 개발산출물 참고

5)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 해당 시 제출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계약자 : 도입기업,공급기업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6)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해당 시 제출

   ·계약자 : 공급기업

   ·피보험자 : 도입기업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 10%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7)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 :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 지급 후 증빙서류 제출

* 도입/공급기업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

 

3. [중앙회] 지급증빙 서류 검토 및 최종감리 의뢰

4. [감리기관] 최종감리 진행

5. [중앙회] 최종감리 승인

6. [멘토] 완료점검

7.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최종감리 시 수정사항이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

구분

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

필수여부

1

완료보고서 (최종)

2

임치증서

3

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

4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해당 시 제출

5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해당 시 제출

6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

8. [중앙회] 완료 승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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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급기업] 정부지원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 작성일 : 완료 승인일 이후

* 공급자 : 공급기업 / 공급받는자 : 도입기업

10. [도입기업] 공급기업에게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세 지급

11. [공급기업] 정부지원금 신청서류 <협약/사업비-사업비 신청> 메뉴에 제출

구분

정부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

필수여부

1

지원금신청서

2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3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

4

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

ㅇ 작성 유의사항

1) 지원금신청서 : 도입/공급기업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

2)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보험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보험가입금액 : 총 사업비의 10%

   ·보험기간 : 완료승인일로부터 1

3)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 : 지원금신청서 표지 하단의 제출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필요

4) 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 :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

12. [중앙회] 공급기업에 정부지원금 지급

<유형2>

1. [공급기업] 현장혁신활동 완료

2. [공급기업] 완료보고서 및 제출 서류를 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메뉴에 제출

구분

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

필수여부

1

완료보고서 (점검용)

2

개발결과 보고서

3

테스트 시나리오

ㅇ 작성 유의사항

1) 완료보고서 :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표지 날인 및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

2) 개발결과 보고서 : 본 공지의 [참고용_개발결과 보고서] 참고

3) 테스트 시나리오 : 본 공지의 [참고용_테스트시나리오] 참고

3. [멘토] 완료점검

4.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완료점검 수정사항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

구분

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

필수여부

1

완료보고서 (최종)

2

개발결과 보고서

3

테스트 시나리오

4

납품검수 확인서

5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해당 시 제출

6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해당 시 제출

ㅇ 작성 유의사항

4)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 해당 시 제출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계약자 : 도입기업, 공급기업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5)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해당 시 제출

   ·계약자 : 공급기업

   ·피보험자 : 도입기업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 10%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6) 납품검수확인서 : 작성 후 표지에 도입·공급기업 날인 및 담당멘토 서명받아 제출

5. [중앙회] 제출서류 검토 및 완료평가위원회 개최

6. [중앙회] 완료 승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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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급기업] 정부지원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 작성일 : 완료 승인일 이후

* 공급자 : 공급기업 / 공급받는자 : 도입기업

8. [도입기업] 공급기업에게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세 지급

9. [공급기업] 정부지원금 신청서류 <협약/사업비-사업비 신청> 메뉴에 제출

구분

정부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

필수여부

1

지원금신청서

2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3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

4

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

ㅇ 작성 유의사항

1) 지원금신청서 : 도입/공급기업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

2)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보험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보험가입금액 : 총 사업비의 10%

   ·보험기간 : 완료승인일로부터 1

3)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 : 지원금신청서 표지 하단의 제출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필요

4) 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 :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

10. [중앙회] 공급기업에 정부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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