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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포스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협약 절차 및 제반서류 제출 안내
등록일 2023.11.22

2023년 포스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과 관련,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및 협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전자협약서

 

. 협약체결 기한 : 최종선정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유의사항 : 원가계산 결과 사업비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된 금액으로 협약 체결

 

. 협약절차

* 공급기업 도입기업 중소기업중앙회 순서로 협약 체결

** 사업자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공급기업] 협약서 조회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사업관리>협약/사업비>과제협약] 메뉴에서 해당 과제의 상세버튼 클릭하여 진행

 

[공급기업] 사업기간 작성

 

* (유형 1 기초, 유형 2 기초) 2023.12.01. ~ 2024.5.31.

 

* (유형 1 고도화) 2023.12.01. ~ 2024.8.31.

 

[공급기업] 사업비 구성 표 작성

 

*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에 한해서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정해진 비율은 없으며, 도입 공급기업 합의에 의함)

 

*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전부 0원으로 입력 후 저장

 

[공급기업]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원가 계산 내역을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공급기업] 기업정보 활용 동의 후 전자 서명

 

* 하단 저장제출처리필요

 

[도입기업] 공급기업에서 입력한 내용 포함한 협약서 내용 검토

 

[도입기업] 기업정보 활용 동의 후 전자 서명

 

* 하단 저장제출처리필요

 

[중소기업중앙회] 협약서 검토 및 전자 서명


2. 협약 이후 절차

 

. 착수계 업로드 : 착수계(사업관리>보고/감리>보고서제출) 메뉴를 통해 서류 업로드

 

1) 공급기업 통장사본(예금주 :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상호)

 

2) 공급기업 사업비 입금계좌신고 및 불법부당행위 방지 서약서 (첨부3 참고)

* 반드시 출력하여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 이미지 인감 인정 불가

 

3)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에 주민번호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

 

4) 공급기업 투입인력 보안서약서(첨부1 양식 참고)

 

5) 합의서, 청렴협약서(첨부2 양식 참고)

* 반드시 출력하여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 이미지 인감 인정 불가

 

6) 선금급보증보험증권 : 도입기업 자부담금 중 착수금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

 

- 근거 : 협약서 제124

도입기업 부담금 중 착수금이 있는 경우 공급기업은 착수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보험 금액은 착수금 전액, 보험기간은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착수계 제출 시 도입기업에게 제출하고, 도입기업은 증권을 확인 후 공급기업이 지정한 계좌에 부담금 및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한다.

도입기업 부담금 중 중도금이 있는 경우 공급기업은 중도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보험 금액은 착수금 전액, 보험기간은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중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시 도입기업에게 제출하고, 도입기업은 증권을 확인 후 공급기업이 지정한 계좌에 부담금 및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착수금 100% *부가세 포함

 

- 보험기간 : 협약일 ~ 협약종료일로부터 + 3개월까지(ex. 사업기간이 ~2023.4.30인 경우, 보험기간은 ~ 2022. 7. 31)

 

보증보험 발급 예시)

총 사업비

사업비 구성

(도입기업 부담금)

착수계 제출 시

중간점검 완료

완료승인 이후

총사업비 1억원

(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착수금 1000만원 /

중도금 1000만원 /

잔금 2000만원

착수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

중도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

-

착수금 4000만원

착수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

-

-

중도금 4000만원

-

중도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

-

잔금 4000만원

-

-

-

 

case 1.

-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

-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1000만원 / 중도금 1000만원 / 잔금 2000만원으로 설정 시

협약 시

[공급기업] 착수금 1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11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착수계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11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중간점검 완료 후

[공급기업] 중도금 1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11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중간보고서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11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case 2.

-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

-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4000만원 / 중도금 -/ 잔금 -원으로 설정 시

협약 시

[공급기업] 착수금 4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44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착수계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44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중간점검 완료 후

보증보험 증권 제출 불필요

 

 

case 3.

-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

-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 중도금 4000만원 / 잔금 -원으로 설정 시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제출 불필요

 

중간점검 완료 후

[공급기업] 중도금 4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44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중간보고서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44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case 4.

-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

-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만원 / 중도금 -만원 / 잔금 4000만원으로 설정 시

: 협약 및 중간점검 완료 후 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제출 일절 불필요

**도입기업 부담금이 없는 경우도 동일

 

 

3. 기타사항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알림 > 참여마당 > 공지사항 확인

 

4. 문의 : 스마트산업실 정한길 사원(02-2124-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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