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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공지사항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 협약변경 안내
등록일 2023.02.01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2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사전 승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신청 기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20,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변경 신청 건에 대해 미승인 사례 존재

 

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함

예시)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KPI, 1000만원 이상 H/W S/W 변경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임의변경 불가)

 

Application 시스템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 임의 변경 불가

 

협약기간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스마트공장 세부관리지침 제27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 협약변경 신청 방법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ㅇ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상단 메뉴 사업관리협약/사업비협약변경변경항목 선택 변경 사유 및 서류 업로드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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