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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공지사항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 협약변경 안내
등록일 2023.01.13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2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협약변경 유의 사항(붙임 참조)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사전 승인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함

KPI 임의 변경 불가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임의 변경 불가

협약기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

   (세부관리기준 제19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제4호)에 한하여 승인 가능

 


. 협약변경 신청 방법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상단 메뉴 사업관리사업 변경변경 사유 등 정보 입력 및 첨부문서에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제출

관련 서류 : 붙임 참조

 

. 관련 근거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

·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협약서 제9조 제1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27(협약의 변경) 2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삼성)

9(협약의 변경) 1

도입기업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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