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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구축 지원사업 최종감리 관련 안내(유형1 한정)
등록일 2022.07.14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구축 지원사업의 최종감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도입기업 및 공급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최종감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종감리 전 완료 되어야할 사항

: 완료절차에서 공지한 아래의 서류들이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완료 되어야만 최종감리 시행 가능


. 도입기업 부담금 완납 증빙 : 사업관리시스템의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업로드

. 완료보고서 및 첨부서류 : 사업관리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메뉴에 업로드

1) 완료보고서 : 메일로 수신한 표지 날인 및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

2) 임치증서

3) 개발결과 보고서: 본 공지의 샘플 참고

4) 개발산출물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 : 사업계획서 내 필수 문서 확인

5)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6)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2. 최종감리 관련 절차 : 협약기간 내 멘토의 완료점검까지 완료 되어야 함.

    [중앙회 : 감리기관 배정]

[감리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간 감리일정 논의

    도입기업 부담금 완납 증빙은 감리 예정일 최소 2주전 제출되어야 하며 완료보고서 등 제반서류 업로드 가능한 날짜를 감안하여 논의

[도입기업 : 도입기업 부담금 완납 증빙 제출] 감리 예정일 최소 2주전 제출

[중앙회 : 도입기업 부담금 증빙 서류 검토 후 감리기관에 최종감리 진행 의뢰

    도입기업 부담금 완납이 확인 되어야만 최종감리 진행이 가능함

[도입기업 : 완료보고서, 산출물 및 첨부서류 업로드 완료] 업로드 못하였을 경우 감리일정 재조정

[감리기관 : 완료보고서 등 업로드 확인]

[최종감리 2]

[감리기관 : 감리보고서 업로드] 최종감리 후 14일 이내 업로드

[공급기업 : 시정조치 결과서 업로드] 개선요구 사항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의 시정조치계획서 메뉴에도 결과서 업로드(계획서 서식 삭제됨)

[시정조치감리 1]

[감리기관 : 시정조치결과확인서 업로드] 시정조치감리 14일 이내 업로드

[멘토 : 완료점검]

* , 협약기간은 보완기간 동안 연장됨.

** 협약기간 연장은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승인 받아야하고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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