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

공지사항

「2021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 협약변경 안내
등록일 2022.07.06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1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협약변경 유의 사항(붙임 참조)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사전 승인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KPI 임의 변경 불가

④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임의 변경 불가


 

 

. 협약변경 신청 방법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상단 메뉴 사업관리사업 변경변경 사유 등 정보 입력 및 첨부문서에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제출

관련 서류 : 붙임 참조

 

. 관련 근거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6조 제1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27(협약의 변경) 2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6(협약의 변경) 1

전담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방법은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지침을 따른다.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