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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 협약변경 안내
등록일 2021.10.25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1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협약변경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협약변경 유의 사항(붙임 참조)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사전 승인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③ 수정사업계획서

​- 원가계산결과가 반영된 최종본을 바탕으로 변경내역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협약변경 신청 방법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상단 메뉴 사업관리사업 변경변경 사유 등 정보 입력 및 첨부문서에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제출

관련 서류 : 붙임 참조

 

. 관련 근거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

·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협약서 제9조 제1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27(협약의 변경) 2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삼성)

9(협약의 변경) 1

도입기업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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