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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 협약변경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1.06.14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삼성전자,포스코, 업종별특화)」과 관련하여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약변경 유의 사항
 ①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② 사전 승인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
 ㅇ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사업변경’ → 변경 사유 등 정보 입력 및 ‘첨부문서’에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제출
 ※ 관련 서류 : 첨부파일 확인

다. 관련 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9조 제1항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협약서 제6조 제1항
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9조(협약의 변경) 제1항
①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 변경 및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게 협약내용의 변경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변경승인요청 및 관련 서류를 제조혁신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 발생 시 15일 이내, 당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협약서(업종별 특화)>
제6조(협약의 변경) 제1항
① “수행기관”과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제안서, 착수계 등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단,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서 보완 및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수행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삼성전자, 포스코)>
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
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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