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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회차 외국인력 신청 접수/외국인력 특화훈련 참여 신청(한식 음식업 및 호텔·콘도업)
등록일 2024.04.15

고용노동부는 '24년 2회사 신규 고용허가 신청부터 한식 음식업과 호텔·콘도업에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을 시범 도입하고 있으며, 입국 초기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과 사업장 적응력 강화를 위해 

한국 문화, 해당 산업의 특성, 산재 예방 수칙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특화훈련을 실시예정에 있습니다.


특화훈련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부 지방관서 방문 후 2회차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시, 

지방관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훈련 참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 세부 훈련 계획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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