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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한 관련 개정 내용 안내
등록일 2023.07.03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23.2.21, 관계부처 합동)관련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한관련 개정 지침을 안내합니다.


건설업 고용허가 제한 범위 변경


 가. 개정 필요성


   ㅇ현재 건설업종의 경우 특정 현장에서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동일 법인 전체 현장에 대해 고용제한 조치하고 있음

   

   ㅇ건설업의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된 현장 단위로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현장별로 고용보험 사업개시신고번호가 부여되며,

   

   ㅇ 또한, 현행과 같이 특정 현장에서 발생한 고용제한 사유가 동일 법인 전체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나. 개정 내용


   ㅇ 건설업의 경우 동일 법인이 여러 개의 현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현장(사업장) 단위로 고용 제한 조치

 

  다. 지침 적용 시기: ‘23.6.30.

     * , 고용제한 중인 건설업 현장 중 타 현장의 고용제한 사유로 인해 고용제한이 확장·적용되어 고용제한 중인 현장은 고용제한 소급 해제


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고용제한 기간 변경(전 업종)

 가. 개정 필요성


   ㅇ 현재 대부분의 고용제한 사유에 대해 최초 적발 시 1, 고용제한 기간 중 추가 적발 시 3년간 고용제한 기간을 부여하나,

    - 허가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건설업 고용제한 건 중 90% 이상을 차지)에 대해서만 최초 적발시 2년간 고용제한

   ㅇ 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를 사유로 적발된 상당수가 E-9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한 경우가 아닌 특례고용가능 확인을 받지 하지 않고 H-2*를 고용한 경우이고,

     * H-2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구직 활동을 인정하고, 사업주에 대해 허가서가 아닌 확인서를 발급하며, 근로 개시 사실 신고제로 운영

    - 이는 불체자를 채용한 것을 사유로 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5백만원 미만)을 받은 경우허위로 고용허가를 발급받은 경우에 대한 고용제한 기간(1)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음


  나. 개정 내용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조제1항제1호의 고용제한 사유 최초 적발 시 1년 간 고용제한

 

  다. 지침 적용 시기: ‘23.6.30.

       * , 지침 적용 시기 기준 이미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기존 지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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