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공지사항

숙련 기능인력 체류자격 변환 안내
등록일 2019.06.14

ㅇ 정부는 5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체류(E-7-4) 비자 전환 허용하고

   있으니  붙임 내용을 참조하시어 많은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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