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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 관련 안내
등록일 2019.03.21

<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 안내 >

2018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10% 감액 적용 불가능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의 인건비부담 경감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 적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재질의(2019.2.18.)한 결과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 적용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여부 판단은 각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실제로 맡고 있는

     업무를 바탕으로 사업주가 판단하는 바,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전체를 단순노무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에 따라,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실제 담당업무가 단순노무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상 9(단순노무 종사자)]

   이면 단순노무직으로 보아 수습기간동안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10% 감액 없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 생산에 직접 참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10% 감액 적용(3개월 이내)이 가능하니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제52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예 시 >

 

제품 단순 선별, 상표부착, 단순 조립, 운반, 적재, 작업현장 정리청소, 숙련근로자의 보조업무 수행

단순노무업무로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100%지급해야 함

 

기계조작을 통한 가공 등 생산에 직접 참가하면서 보조적으로 작업현장 정리청소업무를 수행

단순노무업무로 보지 않아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10% 감액지급 가능


* 첨부한 한국표준직업분류 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p682~809), 9. 단순노무 종사자(p810~838) 참조

   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해설서는 8. 설치,정비,생산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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